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4969 결재일자 2023.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박현우 08/24 김창환 협 조 심사총괄팀장 代윤갑진 기술지원팀장 김지환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代마승래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류기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검토(안) 2023. 8.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검토(안)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2133-8550 기술관리팀장:박현우☎8561 담당:황영식☎8563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용역의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심사 대상을 분류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운영하고자 함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ㅇ 추진근거 :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시장방침 제738호, ‘04.11.25.) ㅇ 심사대상 : 추정가격 15백만원 초과 기술용역(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심사제외 대상 >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 심사) (자치구)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사업 ㅇ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실시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ㅇ 주요내용 - 용역시행 필요성 검토 : 기술용역 자체시행 가능 여부, 과업 범위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항목 적정성 등 -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 사업의 규모 및 개략공사비, 설계 요율 적정 여부, 과업 항목별 소요 인건비 등 □ 용역 분류 체계 (조달청 기준 준용) ㅇ 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제2조 제1호 및 기타 개별법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기타 개별법 :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등 ㅇ 일반용역 :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정보화사업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건물 관리, 청소, 경비, 조경 등) 육상운송 용역, 학술연구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보험 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ㅇ 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등과 이에 준하는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포함 ㅇ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ㅇ 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은 주로 건진법, 엔산법 등과 관련 기술용역으로 대부분 심사대상에 이견은 없으나 일부 모호한 경우 발생 - 엔산법, 건진법에 따른 기술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불명확한 경우 · 각종 영향평가 용역, 시험조정평가(TAB) 용역, 문화재 보수 관련 용역 등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내용에 따른 구분 혼동 - 안내문구에서 타당성심사 대상을 엔지니어링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으로 한정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공문 유의사항 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에 한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검토(안) ㅇ 건진법·엔산법의 기술용역 내용, 용역 시행자격 규정, 조달청 용역분류체계 및 과업내용 등에 따라 타당성심사 대상을 구분·적용 【타당성심사 대상】 ① 건진법 및 엔산법 기술용역 정의에 해당 용역은 타당성심사 대상 ㅇ 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시행하는 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등에 의한 대가 산정 용역예시 입찰참가자격 대가산정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대상 여부 설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건설 대상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 대상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 국토계획 표준품셈 도시계획 대상 TAB 엔지니어링사업자 시험조정평가(TAB)· 커미셔닝(Cx) 표준품셈 설비 대상 ㅇ 개별법에 별도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엔지니어링기술 분야*의 기술인인 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용역예시 법령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대상 여부 정밀안전진단·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인 건설 대상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등 교통 대상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사, 기술사(환경) 등 환경 대상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질분야 특급기술인 등 토질·지질 대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 따른다. ② 기타 개별법 및 이에 준하는 용역 ㅇ 조달청 용역 분류 체계에 따른 기타 개별법 기술용역은 타당성심사 대상 용역예시 시행 자격 관련 법령 대상 여부 건축 설계 건축사법 대상 전기 설계·감리 전력기술관리법 대상 정보통신 설계·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대상 소방시설 설계·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대상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타당성심사 비대상】 ㅇ 조달청 용역 분류에 따른 일반용역은 타당성심사 비대상 용역명 대상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 비대상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 비대상 전시 및 행사 대행 용역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 비대상 장비 유지보수 용역 (정밀·계측·관측 장비 유지·보수 등) 비대상 ㅇ 개별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이 엔지니어링기술 분야*의 기술인이 아닌 용역의 경우 타당성심사 비대상 *엔산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용역예시 법령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 대상 여부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설계·감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기능자 (한식목공 등) - 비대상 ㅇ 기타 과업내용 등 검토 결과 일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심사 비대상 행정사항 ㅇ 심사대상은 위 검토(안)에 따라 적용하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건진법 또는 엔산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에 한함’ 내용 삭제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검토(안)에 따른 심사 시행 : 방침 수립일부터 붙임 1. 기술용역의 정의 법령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1](엔지니어링기술). 3. 산업통상자원부 공표 표준품셈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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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040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4969
D000004879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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