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14900350, 국민신문고번호: 1AA-23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캣맘의 밥주는 행동과 관련된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불편’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캣맘이 길고양이 먹이를 귀하의 주차된 차 밑에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 차량손상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합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사업을 통해 중성화하고 제자리 방사하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이 아닌 이주방사 등의 조치를 지자체에서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보호법」으로 먹이를 주는 방식을 제한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길고양이 사료를 길가에 뿌리는 행위로 인해 시민 불편과 주거환경 저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돌봄 방식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였고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균형있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선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제안’이라는 홍보물을 통해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쇄된 홍보물이 아닌 별도로 현수막, 판넬 등 다른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에 맞춰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민교육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박장순 주무관(☎ 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장순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8/2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585 ( 2023. 8.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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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585 생산일자 2023-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장순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876685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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