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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 마련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3737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재정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공혜민 윤경애 최낙현 김성섭 08/24 김학배 협 조 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 마련계획 「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마련계획 2022 2022. 8.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마련계획 자치경찰사무 관련, 취득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의 보관·운용·유지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운영지침을 마련·적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ㅇ「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ㅇ「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위 : 원칙 협의(’21) ⇒ 추진체계 및 운영기준 정립(’22) ㅇ 국가(행안부, 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참여, 물품 운영방안 논의('21.9월~12월) - 시·도(서울시)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예외적 무상양여 가능 협의 -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시도별 자치경찰물품의 세부운영방안 마련 ① 법령상 시·도재원으로 구매한 자치경찰물품의 경찰청 양여 및 대부 불가 - 단,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양여 가능 ②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라 물품회계관직 지정을 통한 물품관리 방안 추진 ㅇ 물품관리 회계관직 지정 및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 ('22.2월) ㅇ 관련 규정·지침 기반의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안) (‘22.3월~6월) - 국가-지자체 간 상이한 규정에 대한 개선의견 행안부 질의 - 市(위원회, 재무과)-서울경찰청 간 운영 절차 정립을 위한 업무 협의 ㅇ 자치경찰물품 '22년 정기재물조사 추진 관련 기준 정립 ('22.6월~ 7월) - 관서별 조사(정보화장비과 총괄), 전자적 조사(전자태그 리더기 추가 보급) ㅇ 물품관리 운영지침(안)에 대한 기관(부서) 간 내용 검토·협의 ('22.7월~8월) - 서울청(정보화장비과), 시(재무과) 등 내용 검토 및 최종 협의 완료 - 자치경찰 물품관리·운영에 관한 추진근거, 체계, 절차 등 기준 마련 □ 추진방향 ㅇ 행안부-서울시 물품관리 규정 기반의 자치경찰 물품관리체계 정립 - 상이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물품 관리체계 정립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 ㅇ 市 직접관리를 원칙으로 관서별 효율적 관리 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 소유(시)와 운영 주체(경찰관서) 간 명확한 역할 정립 및 의무 절차 최소화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주요내용 자치경찰 물품관리 총칙 ㅇ 적용대상 : 자치경찰사무 관련 市 예산집행을 통해 취득된 물품 ㅇ 기본원칙 : 市 소유, 관서별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 관리 - (서울시) 자치경찰물품 소유, 시장이 임명한 회계관계공무원을 통한 직접 관리 - (서울청/서) 물품취득, 보관, 출납, 운용 및 처분 등 물품 관리 전반 수행 ㅇ 추진체계 : - ▶ - 임명권자 : 서울시장 - 지정방식 : 효율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물품 관리체계를 준용한 , 회계관직 지정·운영 구 분 회계관직명 인원(164명) 서울경찰청 서울 소재 경찰서 물품관리 (3종) o 기타사항 : 단계별 市-서울경찰청-경찰서 간 업무추진 -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 간 물품관리 단계별 상호 협력방식 규정 물품관리 주요 단계별 운영기준 [ 물품관리의 업무흐름 ] 취 득 ? 보 관 ? 사용·이동 ? 불용결정·처분 구매, 기증 저장, 보존, 출납 활용·정비, 재물조사 불용결정, 매각, 양여, 해체·폐기, 재활용 등 ㅇ 물품 취득·보관 :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관리 - 전자태그 발행·부착 후 시스템 등록(자치경찰사무 전용 태그발행기 운영) - ㅇ 물품 이동 : 자치경찰위원회 사전협의 또는 사후통지 절차 준수 - 물품 이동(관리전환, 사용전환) 시 위원회-서울경찰청 간 전·후 협의 진행 - ※ ㅇ 불용 결정 : 물품취득단가별 별도의 처리절차 적용 - 관련 규정에 의거, 물품취득단가별 불용결정 절차와 기준 정립 ㅇ 불용품 처분 : 불용결정 후 처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 불용결정 물품의 후속 조치사항(매각, 양여, 폐기) 별 처리 절차 마련 ▶ 등 - ㅇ 정기재물조사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실시 - 경찰관서별 물품관리관이 조사반원 구성하여 전자태그 리딩 방식 조사 - ㅇ 기타사항 : 물품관리 담당공무원의 변경시 업무 인계인수 사항 명기 □ 추진일정 ㅇ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 자치경찰위원회 보고 : '22. 8월 말~9월 초 ㅇ 서울경찰청/서 물품관리 운영지침 시달 적용 : '22. 9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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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경찰 물품관리 단계별 기관(부서) 역할(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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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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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자치경찰 물품관리 운영지침 마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3737 생산일자 2022-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혜민 (02-2133-9868) 관리번호 D00000460714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