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319 003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2조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구청장)는 해체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제4항에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이희원 주무관(☎ 02-2133-69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희원 안전제도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8/17 김병철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1329 ( 2023. 8.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5층 지역건축안전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29082374
2023081904000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1329
D00000487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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