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로 의견 주신 “*********************************************************************************************”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 2. 또한, 최근 법령 개정(`23.4.18.개정, 10.19.시행)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었고,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여부를 공개(`23. 7. 25.)하는 등 부동산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며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류지순 주무관(☎ 02-2133-46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지순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8/16 代지미종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453 ( 2023. 8.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453 생산일자 2023-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48733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