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로 의견 주신 “*********************************************************************************************”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 2. 또한, 최근 법령 개정(`23.4.18.개정, 10.19.시행)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었고,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여부를 공개(`23. 7. 25.)하는 등 부동산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며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류지순 주무관(☎ 02-2133-46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지순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8/16 代지미종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453 ( 2023. 8.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6)
29071938
20230818035006
본청
토지관리과-13453
D000004873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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