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홍보 협조 1. 관련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713('23.8.10.)호 2.「농지법」제23조 일부 개정법률안이 '23.8.8.(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지임대 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오니, 다음과 같이 홍보를 요청합니다. ○ 개정 시점 : '23.8.16.(수) ○ 개정 내용 :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소유기간 3년)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좌 동)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협조 방법 - 동 주민센터 담당자 개정내용 안내 및 홍보 협조 - 민원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임대관련 문의시 해당 내용 안내 - 홍보안내물?포스터 인쇄 및 게시(별도 인쇄물 발송 없음) - 그 외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지사 홍보 요청(지자체 지정게시대 게시 등)시 협조 붙임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변경 안내문 및 포스터(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농지) 주무관 곽지현 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농수산유통담당관 08/16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11336 ( 2023. 8.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59 /전송 02-768-8945 / plant6377@seoul.go.kr / 대시민공개
29071936
202308180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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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유통담당관-11336
D000004872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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