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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212 결재일자 2023. 8.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전소영 김윤환 이용구 08/14 김분숙 협 조 「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2023. 8.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예정인 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발주 전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ㅇ 상수관로 누수발생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급수운영과-12392(2023.7.28.)] - 누수일시: ’23.6.27.(화) - 누수위치: 관악구 신림동 1715번지(우방아파트) 앞 - 발생원인: 비굴착갱생관 내부 균열발생 및 부식으로 인한 외부손상 - 위 치 도 - 조치계획: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보와 현장이 상이하며, 부식정도가 상당하므로 개량 필요 ㅇ 도림교 현수관로 누수관련 회의[본부 배수과-6985(2023.7.28.)] - 일시/장소: ’23.8.1.(화) 14:00 / 상수도사업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급수부 배수과, 시설부, 누수대응과, 시설관리과 남부수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회의안건: 누수복구 방안 및 급수운영 검토 등 - 회의결과: 도림천 아래 강관압입추진공사 시 안전성 등 검토 위한 실시설계 용역 필요 Ⅱ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ㅇ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ㅇ 용역내용: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ㅇ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ㅇ 예산과목: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22107) Ⅲ 용역 세부내용 ㅇ 용역목적: 상수도공사 구간 내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ㅇ 추진근거: 설계안전성 검토(DFS) 대상공사 - 강관압입 추진공법은 가시설이 수반됨에 따라 전문가의 설계 및 구조검토 필요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ㅇ 과업범위: 상수도관 부설구간 내 - 공사내용 공 사 명 공사개요 위 치 비고 2024년 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 ************** ㅇ 주요과업 내용 - 시공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토질 및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투입예산 ㅇ 용역대가 산출근거: 실비정액가산방식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1항(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 Ⅳ 추진계획 ㅇ ’23.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기술심사담당관) ㅇ ’23.8. :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ㅇ ’23.9. : 용역 발주 및 계약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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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212 생산일자 2023-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3146-4552) 관리번호 D00000487170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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