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희궁 보수정비 공사]의 적격심사1순위 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및 계약 요청의 건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경희궁 보수정비 공사]의 적격심사1순위 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및 계약 요청의 건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 관련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 관련 요청하신 사항은 '23.7.18 입찰공고한 *************건으로 개찰 후 취소된 공고와 관련 취소를 취소하고 개찰결과 ****************와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우리시는 관련 입찰공고 사항에 대하여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회계제도과-6402(2023.8.4)]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계약법] 개정(2023.7.12 시행)으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100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낙찰자에서 배제토록 되어 있으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입찰공고에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문에 위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입찰공고시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순공사원가를 명시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 값을 기준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중대한 공고 하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귀 사에서 제출하신 유사한 개찰건 자료는 확인 결과, 3건 모두 최초 공고일이 '23.7.12 이전으로 본 계약건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 6. 따라서, 우리시에서 취소 처리한 해당 계약건은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다시 한번 서울시 발주 계약관련 불편을 드린점 사과말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김은경,02-2133-3242)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경 계약1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8/1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7207 ( 2023. 8.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54 /전송 02-768-8880 / h89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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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 보수정비 공사]의 적격심사1순위 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및 계약 요청의 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7207 생산일자 2023-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3254) 관리번호 D000004872079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대행공사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