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691 결재일자 2023.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09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문성훈 박진용 代박진용 조미숙 이수연 김의승 08/11 오세훈 협 조 공기업담당관 代송한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의원면직 및 권한대행 승인계획 2023. 8.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원장) 의원면직 및 권한대행 승인계획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가 면직을 희망하여 면직 처리하고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승인하여 기관 정상 운영 및 현안 업무 추진에 힘쓰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7조(임원의 임면) ㅇ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8조(임원) ㅇ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2. 11. 24.) □ 현 대표이사(원장) 의원면직 처리 ********************************* ********************************************** *************************************************** ? 2023. 8. 16.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8.15.까지 근무) □ 권한대행 지정: 시 복지기획관 ㅇ「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10조(이사회)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직무를 대행 직 책 성 명(생년/성별) 대행기간 주요 경력 당연직이사 (대표이사 권한대행) *** ******* ’23.8.16.~ ㅇ 現 서울시 복지기획관 ******************************************* □ 이후 계획 ********************************************* ********************************************** 참고 관련 조례 및 규정 ㅇ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7조(임원의 임면)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ㅇ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②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ㅇ 「(재)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제13조(임원의 직무 등) 제13조(임원의 직무 등) ④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7조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이사회에 참석한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ㅇ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2. 11. 24.) 의원면직 제한 ○ 임면권자(자치단체 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는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 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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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042008
본청
복지정책과-18691
D000004870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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