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킥보드 견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치 시 통행 불편 및 사고 발생을 야기하는 ①차도 및 자전거도로 ②지하철역 진출입구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5m 이내 ④횡단보도 3m 이내 ⑤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즉시견인구역으로 분류하여 보행자 통행이 증가하는 출·퇴근시간대(7시~9시, 18시~20시)의 경우 유예시간 없이 즉시, 그 외 시간대(9시~18시)의 경우 1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이동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차하신 구역의 경우 택시승강장 5m 이내로, 즉시견인구역에 해당되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견인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보도 상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통행 불편 및 사고 발생을 야기하는 5개 구역에 대해 즉시견인구역으로 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안내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주차권장구역의 경우 해당 위치에 주차를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즉시견인구역에 해당할 경우 신고 시 견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8/11 代최미숙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1866 ( 2023. 8.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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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1866 생산일자 2023-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리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4871325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