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492 결재일자 2023.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판오 代강판오 조임남 08/11 김분숙 협 조 2023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 결과 보고 2023. 8.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 결과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발주한 “2023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심사 후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23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개요 : 누수복구 1,500건 불용(노후)관 300건 ? 공사 기간 : 2023. 6. 27 ~ 2024. 6. 30 ? 계약상대자 : ************ ? 계약 금액 : ***************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하도급 승인 사항 ? 하도급 기간 : 2023. 8. ~ 2024. 6. 30 ? 승인요청부분 수 급 인 하 수 급 인 하도급비율 (%) 업 체 명 계 약 금 액 업 체 명 도 급 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금액 (예정) 하도급율(%) ***** ************** **** ***** ************** ************** ***** **** □ 하도급승인 여부 검토 검토항목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기준 검토결과 관 련 법 규 전문공사 해당업종 ****** ******* *********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 초과여부 **** *********** ******** *********** 적 정 동법 제25조제2항 하도급의 범 위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부대공, 포장공, 사급자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적 정 동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하도급율의 적정성 대상(도급)금액 하도급(계약)금액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적 정 동법 제 3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 94.99%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청 합의시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2항 □ 검토 결과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②항에』의거 발주처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 기술심사담당관-17391호('08.12.24)『동일 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별표1)』붙임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 서원진흥건설(주) 남부수도사업소 관할 구역에 연고지를 둔 업체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은 적정함. ? 또한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에 의거 하도급률이 100분의 82를 초과한 예정 공사로써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하도급은 적정함. □ 행정사항 ? 본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항으로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요령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지원과 및 계약 상대자에게 하도급 사전 승인을 통보코자 함. 붙임: 1.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승인신청서 제출 1부. 2. 경영상태확등의 확인서(삼보굴착) 1부. 3. 경영상태확등의 확인서(서원진흥건설) 1부. 4. 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낙) 심사(체크리스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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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040007
본청
시설관리과-14492
D000004870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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