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 및 직접시공계획서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서초1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708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최경철 김재영 08/10 代이정훈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하도급계약 및 직접시공계획서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서초1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2023년 8월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도급 변경계약 승인 검토 보고 「서초1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의 하도급 변경계약체결 관련 시설공단으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서가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공사현황 ************************************* ************************** ************************** ************************************* ********************** ************************* □ 보고내용 ○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 구분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계약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등록번호) 하도급 금액 (천원) 계약일 당초 토공 및 강관 추진공 (가시설) *************** ****** ********** ********** *********** *********** ************ *** ** *************** *********** ************ ○ 직접시공계획서 변경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접 시공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 총노무비 ***************** ********* ************************** ***************** 직접시공 총노무비 ***************** ***************** 비율 ********** ********** 직접시공 계획서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약일 (하도급계약일) 당초 ********* ** ************************* 변경 ********* 통보일 당초 ********* 변경 ********* ○ (변경)하도급계약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약일 ********* 적정 (30일이내) 통보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kiscon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적정 kiscon하도급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적정 하도급공사 착수일 ********* 변동없음 적정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해당공종 토공 및 강관추진공, 가시설 변동없음 적정 (사전승인완료) 적정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번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사전승낙일자 ******** 변동없음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금액 *************** 적정 하도급 부분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1 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하도급 대상금액 ************ 변동없음 적정 (82%이상) 하도급금액 ************ 하도급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 변동없음 적정 (64%이상) 하도급금액 ************* 하도급율 ******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율의 적정성 제경비 적정선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변동없음 적정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변동없음 적정 산재·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변동없음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변동없음 적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변동없음 적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해당없음 설계 변경시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 *************** 변동없음 적정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성 명 *** 변동없음 적정 생년월일 *********** 기술자격등급 *******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토목중심기술인 또는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시공관리업무 3년이상 종사한 자 건설기술인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중복배치여부 (kiscon 확인) 없음 변동없음 적정 중복배치 승낙여부 해당없음 하도급 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사용 적정 기재사항 누락여부 해당없음 적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해당없음 적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적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첨부) 적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하도급) 전자계약 체결여부 전자계약 체결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대금보증 및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35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29조 하도급재금 직접지급합의서■ 지금보증서 사본 □ 면제시 증빙서류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보증금액 - 해당없음 (직불동의) 보증기간 적정여부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하도급지킴이 개설계좌 확인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첨부 첨부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정 예정공정표 작성·첨부여부 적정 건설기술인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적정 하도급업체 참여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여부검토(kiscon) kiscon 하도급참여제한 게재 내용 확인 적정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재해발생 이력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이력조회 결과 적정 하도급계약 통보서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적정 ㉡하도급계약 통보서 적정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적정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면허증,면허수첩,사업자등록증사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시·국세완납증명서 적정 ㉤건설기술자관련서류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자격증사본,건설기술자지정신고서 적정 ㉥공사이행증권,국민건강(연금)보험등사회보험증 사본 적정 □ 공단 검토의견 ○ 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사업소 검토의견 ○ 본 하도급계약은 도급자인 **************와 동일공종 전문업체인 **************** 간의 하도급 계약을 사전승인한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하도급변경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행정사항 ○ 시설공단 및 도급사에 하도급변경계약 승인을 통보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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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및 직접시공계획서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서초1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708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철 (02-3146-4909) 관리번호 D00000487012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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