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해촉절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해촉절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69000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거관리위원 해촉 절차 및 직무정지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제1항에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제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준칙 제49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지되고, 해촉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과 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촉사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 02-2133-7127~9) 및 공동주택지원과 이양숙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8/10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190 ( 2023. 8. 10.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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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해촉절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4190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8701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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