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휴양시설(리솜리조트) 위약규정 강화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원휴양시설(리솜리조트) 위약규정 강화 알림 1. 市안전지원과-1181(2023.1.18.)호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직원휴양시설 운영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직원휴양시설 중 리솜(호반)리조트의 예약취소 위약규정 강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휴양시설을 이용하실 직원분들은 잘 숙지하시어 추후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3. 7. 14. ~ 나. 해당콘도 : 아일랜드리솜, 스플라스리솜, 포레스트리솜, 레스트리리솜 다. 변경규정 ○ 기존규정 : 패널티 점수 부여 ○ 변경규정 : 패널티 점수 부여 및 예약정지·위약금 라. 예약정지 또는 위약금 상황 ※ 리솜리조트 위약규정(링크) 구 분 성수기(여름·겨울) 비수기 성수기 극성수기 주중(일~목) 주말(금~토) 전일 취소 예약정지 2개월 2개월 1개월 1개월 위약금 객실요금의 80% 객실요금의 90% 객실요금의 10% 객실요금의 20% 당일 취소 (노쇼) 예약정지 3개월 3개월 2개월 2개월 위약금 객실요금의 80% 객실요금의 90% 객실요금의 20% 객실요금의 30% ○ 위약금 납입 시 패널티 점수만 부여 ※ 위약금 본인 부담 ○ 위약금 미납입 시 패널티 점수 및 예약 정지 ○ 조기 퇴실시 동일 적용 ※ 조기퇴실 : 예약된 일정보다 전일 퇴실 마. 예외규정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 호우, 대설, 태풍, 지진 등을 발령한 경우) ○ 직계가족 喪(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질병(진단서 제출).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을지로119안전센터장, 충무로119안전센터장, 회현119안전센터장, 신당119안전센터장 반장 김도희 장비회계팀장 성봉수 소방행정과장 08/10 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65 ( 2023. 8. 10. ) 접수 ( ) 우 046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4,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021 /전송 02-2238-1806 / super60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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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양시설(리솜리조트) 위약규정 강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65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희 (02-6981-0021) 관리번호 D0000048705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