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제이에스씨엠 (경유) 제목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주- 제이ㅇㅇㅇㅇ)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71조 규정에 의거 압류자동차의 공매처분을 통하여 귀 사가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에 충당하고자 서울시장이 압류한 귀 사 소유의 압류자동차 인도를 명령하오니, 인도명령서를 수령한 즉시 해당 자동차를 서울특별시(공매보관소)에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내역 인도명령대상 인도기한 비고 체납법인 체납액(원) (주)제이에스씨엠 (110111-2451063) 58,121,530 65마3127 (2017년식미니쿠퍼) 2023. 8. 22. 자동차 인도장소 추후 공지 2. 아울러 기한 내 인도명령 불응시 강제견인 및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및 인도명령 대상 붙임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주-제이에스씨엠)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현중 38세금징수1팀장 이영상 38세금징수과장 08/10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813 ( 2023. 8.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middl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9045052
20230811110508
본청
38세금징수과-23813
D000004870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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