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9391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진영 代김금숙 08/10 이상일 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2023. 08. 노원소방서 (예 방 과) 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화재 시 복도에 연기가 체류하여 피난에 악영향을 미치는 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아파트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안전대책임 Ⅰ 추진배경 □ 아파트는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발생 ○ 노원구 아파트는 약 16만호로 전체주택의 79.8%를 점유(`23년 기준) 전체 261개 단지(1,561개 동) 중 복도식아파트는 58개 단지 482개 동(전체 22%) ○ 최근 5년간(`18~`22년) 노원구 전체 화재의 38%, 인명피해는 51% 차지 《 최근 5년간 노원구 화재발생 현황 》 《 최근 5년간 노원구 인명피해 현황 》 ○ 다수가 거주하는 사적공간으로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다른 세대 화재의 조기인지 및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상황 * 사적공간(안전점검 취약, 수면?음주, 피난약자 거주), 대피경로 공동이용(복도?계단) □ 아파트 화재 시 대부분 대피과정에서 인명피해 발생 ○ 대부분의 사상자는‘연기 또는 화염으로 인한 대피불가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3.3.6. 경기수원) 1층에서 화재발생, 계단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계단에서 사망 ○ 특히 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아파트는 화재 시 대피공간인 복도에 연기체류로 대피가 곤란하고 소방대의 외부접근을 어렵게 함 * 복도에 물고임이나 결빙 등을 막기 위해 개방된 복도에 창을 설치한 방식 Ⅱ 화재특성과 사례(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공동주택) □ 화재특성 ○ (화재확산) 일반적인 갓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현관문과 베란다가 직선구조로 연기가 한 방향으로 확산되나 복도에 창호가 설치된 경우 복도를 따라 해당 층 수평방향으로 연기 확산 ?(연기방향) 공기흐름이 복도 창호에 막히면서 복도에 연기체류(수평확산) ?(연기체류) 동일층 인근 세대 연기침투로 피난에 치명적인 악영향 초래 ○ (시야장애) 복도에 설치된 창호 유리에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현상 및 야간(우천)에 외부 빛차단 현상 등으로 인해 피난 시에 시야가 좁아지고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등 피난 장애요인 발생 ○ (현장활동 장애) 복도에 설치된 창호로 외부에서 내부상황 파악이 어렵고 외부주수 또는 인명구조 활동에 장애 발생 내부상황 파악 어려움 복도 내부(대피상황) 외부주수 장애 □ 화재사례 `23.1.13.(광주) * 50명 대피 `23.5.20.(경북김천) * 사망 1명 `23.7.17.(서울영등포) * 사망1명 Ⅲ 추진방향 ○ (안전시설 구축) 배연창 등 연기배출용 장치 설치 및 관리 강화 ○ (대응역량 향상) 맞춤형 현장대응 훈련 및 관계인 역량 향상 ○ (자율관리 강화) 교육자료 제작?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인식전환 안전시설 구축 ▶ 대응역량 향상 ▶ 자율관리 강화 ? 배기창(휀) 설치 ? 현관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 유도표지판→유도등 교체 ? 현장훈련 강화 ? 화재대응 원칙 재강조 ? 관계인 역량 강화 ? 교육자료 제작?배부 ? 대국민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협업 Ⅳ 추진과제 【전략 1】배연장치 설치 및 피난시설 관리 강화 ① 복도 배연용 장치 설치(권고) ② 연기확산 차단 및 피난유도등 설치(권고) ③ 피난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사용법 안내 【전략 2】현장대원 및 관계인 대응능력 향상 ① 노후 공동주택 현장훈련 강화 ② 복도식 아파트 화재대응 전술 확립 ③ 공동주택 관계자용 교육자료 개발 【전략 3】공동주택 관계인 및 입주민 자율안전관리 강화 ①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교육자료 배부 ② 유관기관 협업 및 인센티브 제공 ③ 대국민 홍보 강화 Ⅴ 추진내용 서울시(공동주택지원과),SH,LH 협업 추진 【전략1】배연장치 설치 및 피난시설 관리 강화 [예방팀] 복도 배연용 장치 설치(권고) ① 배연창 설치 ○ 목 적 : 화재 시 복도에 체류하는 연기를 외부로 배출(자연배기) ○ 대 상 : 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공동주택(단, SP설치대상 제외) ○ 방 법 : 법령개정 및 적극적 안내를 통한 설치 권고 - (법령개정) 건축물 피난 및 방화구조 규칙 개정 건의*로 근거마련 및 설치 권고 ※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창호설치 시 배연창 설치 의무 - (협업) 서울시`아파트관리 주민학교(입주자대표 법정교육)’를 통해 공동주택 안전교육과 병행 실시 창호가 설치된 복도 연기로 가득찬 대피로 복도 배연창 설치 ② 배기휀 설치 ○ 목 적 : 화재 시 복도에 체류하는 연기를 외부로 신속배출(강제배연) ○ 대 상 : 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공동주택(단, SP설치대상 제외) ○ 방 법 : 법령개정(배기창 설치) 전까지 화재에 대비하여 배기휀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 연기로 시야제한 창문 배기휀 설치 연기확산 차단 및 피난유도등 설치(권고) 서울시,SH,LH 협업 추진 ① 현관문 자동폐쇄장치 점검 및 설치 ○ 목 적 : 세대 내 화재 시 문을 닫지 않고 대피*할 경우 연기확산으로 복도에 연기 체류로 발생하는 2차 피해차단 * 영등포 문래동 아파트 화재(`23.7.17) 당시 고장으로 문이 닫히지 않았음 ○ 대 상 : 모든 공동주택 ○ 방 법 : 세대별 현관문 상단에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저) 점검?설치 ○ 추 진 : 언론홍보를 통해‘불나면 대피먼저, 문닫고 대피후 신고’캠페인 병행 및 현관문 자동폐쇄장치 점검 및 설치권고 문 개방 시 연기분출 자동폐쇄장치 고장 설치사례 ② 피난유도등 교체 설치 ○ 목 적 : 복도에 연기가 체류할 경우 유도표지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도가 높은 유도등 설치*를 통해 원활한 피난유도 * 피난유도표지 ? 피난유도등 교체 ○ 대 상 : 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아파트 중 유도표지 설치대상(`14년이전)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교체 설치 권고 잘 보이지 않는 노후 유도표지판 가시성이 뛰어난 유도등 피난시설 설치?관리 및 사용법 안내 ①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법 입주민 교육 ○ 시 기 : 아파트「세대 점검의 날」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대 상 : 모든 공동주택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문자메시지?온라인(교육자료) 활용 ○ 내 용 - 세대 내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피난구 및 완강기, 외부에 비치된 공기안전매트 사용법 안내 - 피난시설 안내 표지판 부착 및 인근에 물건 적치 금지 - 피난시설 사용법 홈페이지 게시 및 자료제공 ※ 엘리베이터 모니터 송출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② 옥상 등 외부 대피시설 설치?유지관리 당부(세대 점검의날 운영 병행)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16.2.29.) 이전대상 또는 옥상정원 임의 설치대상은 출입문 상시개방 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 옥상 대피를 위한 표식 설치 및 피난경로 물건적치 금지 등 피난안내표시 표지판, 출입금지구조물 안내 스티커 부착 ○ 옥상 출입문 위층에 기계실 등이 있는 경우 위층으로 출입금지 안내를 위한 펜스나 표지판 설치 권고 ※ 최상층 EV 기계실 앞 연기흡입 사망(`20.12.1.) 【전략2】현장대원 및 관계인 대응능력 향상 노후 공동주택 현장훈련 강화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목 적 : 소방?안전시설이 현재의 기준에 비해 열악한 노후 아파트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법 훈련 필요 본부 소방훈련팀 별도시행 ○ 대 상 : 노후 공동주택(특히, 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아파트 중점훈련) ○ 내 용 - 복도에 창호가 설치된 경우, 배연기 또는 창문파괴를 통한 배연훈련 - 연결송수관설비 점유 등 화재 상황을 가상한 입체적 훈련 실시 - 소방차 진·출입로 및 특수차량(고가, 굴절차량) 부서위치 확인 복도식 아파트 화재대응 전술 확립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본부 화재대응팀 별도시행 ○ 대 상 : 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공동주택 ○ 내 용 - (현장도착) 초기 대응방법 준수 철저 ※ 진입방법, 시야확보(조명장치) - (인명구조) 화재층 및화재층 상부 거주자 인명대피 최우선 - (장애요인 제거) 배연활동 우선 추진 ※ 배연기 활용(강제), 창파괴(자연) - (진압전술) 문개방 및 방수포 사용 시 위험도 판단과 진입대원 안전고려 공동주택 관계자용 교육자료 개발?공유 [홍보교육팀] 본부 안전교육팀 별도시행 ○ 목 적 :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 ○ 대 상 :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 방 법 - (교재개발) 공동주택 관계인 맞춤용 교육자료 개발 - (활 용) 소방안전컨설팅 및 소방안전교육 교육자료 활용 본부 안전교육팀 별도시행 【전략3】공동주택 관계인 및 입주민 자율안전관리 강화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교육자료 제작 ○ 목 적 : 공동주택 화재 사상자 대부분이 피난 중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피난방법 교육 및 훈련 필요 ○ 대 상 : 서울거주 모든 시민(공동주택 거주자 우선)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활용 ○ 피난안전 매뉴얼 주요내용 - 상황?단계?대상자?세대별 맞춤형 피난안전 교육 - 아파트 안전관리자의 상황별 역할 부여 및 업무분담 - 아파트 대피계획 수립(관계인) 및 교육 가이드라인 정보 제공 등 《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 요령(안) 》 유관기관 협업 인센티브 제공 ○ 목 적 : 시범운영 후 효과 입증 시 정책 확산?조기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자발적 설치대상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 유관기관 :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5개 기관 기관명 주요내용 비고 화재보험협회 화재보험료 할인 적용 배연창 설치 시 서울시(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활용 법정교육(4시간) 소방안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 서울주택도시공사 배연창(휀) 설치 임대아파트 적용 토지주택공사 배연창(휀) 설치 공공아파트 적용 대국민 홍보 강화 ① 창호설치 복도식아파트 배연장치 설치 확대를 위한 홍보 ○ (배연창?배기휀 설치) 설치 필요성 및 자발적 설치를 위한 홍보 ○ (자동폐쇄장치 설치) 화재 시‘문닫고 대피’캠페인 병행 실시 ② 아파트 화재 시 피난시설 사용방법 등 홍보 ○ (피난시설) 아파트 세대 내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방법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등 피난시설 사용법 - 피난시설 인근에 안내 표지판 부착 ○ (피난방법)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 후 신고 - 화재 시 상황파악을 통한 대피 또는 대기 등 결정방법 - 옥상대피를 위한 표식 설치 및 피난경로 물건적치 금지 ○ (화재예방) 화재 위험요인 제거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 - 화재발생이 많은 전자기기 등에 대한 자발적 안전점검 - 화재발생 건수가 빈번한 아파트는 중점 관리 ③ 아파트 화재 시 피난관련 홍보영상 제작·배포 ○ (영상내용) 화재 시 대피방법, 비난경로 물건적치 금지 및 옥상출입문 위치정보 확인 ○ (홍보방법)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대시민 홍보 Ⅵ 행정사항 ○ 해당 부서 담당부서 주요내용 추진시기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복도식 공동주택 화재대응 전술 확립 연중 추진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복도식 공동주택 현장훈련 연중 추진 예방팀 법령개정 건의, 협업체계 구축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통한 홍보 `23.8월~ 홍보교육팀 피난방법 및 비상구 물건적치 금지 홍보 연중 추진 홍보교육팀 공동주택 피난안전 교육자료 개발 연중 추진 ○ 이와 관련, 각 부서에서는 기 시행 중인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과 연계 추진 및 중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팀] 실태조사(복도식아파트 현황, `23. 9. 1.한 제출) - [예방팀] 복도식 아파트 관계인 안내문 또는 문자 등 송부 ※ 배연창?배기휀?유도등 설치(권고), 세대별 현관문 자동폐쇄장치 점검 안내 등 - [예방팀] 8. 16.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 복도식 아파트 중점 추진 ※ 복도(계단) 물건적치 금지, 복도연기 배출용장치 설치 권고 등 안전컨설팅 - [대응총괄팀, 홍보교육팀,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계획에 따라 현장훈련 및 교육(홍보) 추진 붙 임 1. 복도식아파트 현황조사 서식 1부. 2. 안내문(복도 배연장치 설치) 1부. 3. 포스터(불나면 대피먼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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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110508
본청
예방과-9391
D00000487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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