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연구부-7643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면역진단팀장 질병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하나 한창호 이집호 08/10 신용승 협 조 2023년 HIV 선별검사기관(보건소) 숙련도 평가 실시 계획 2023. 08. 10. (목) 보건환경연구원 (면역진단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HIV 선별검사기관(보건소) 숙련도 평가 실시 계획 질병연구부/부장:이집호☎570-3220 진단면역팀장:한창호☎3451 담당:정하나☎3490 서울시 HIV 선별검사기관(보건소)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함. Ⅰ 추 진 목 적 □ HIV 선별검사기관(보건소)의 검사능력 강화와 신뢰성 확보 □ 에이즈 등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Ⅱ 추 진 근 거 □ 질병관리청 HIV/AIDS 관리지침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 2023년 HIV 검사 숙련도평가 시행계획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2465, 2023.08.09)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4항, 5항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감염병 병원체 검사능력향상 교육) □ 법정감염병진단검사통합지침(제4판)(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역할) Ⅲ 추 진 계 획 □ 평가일정 : 2023년 질병관리청 주관 HIV 검사 숙련도 평가 계획에 따름 일 자 진행단계 세부내용 2023. 9. 4.(월) 배포 정도평가물질 배송 2023. 9. 4.(월) ~ 9. 21.(목) 결과 입력 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 2023. 10. 18.(수) 결과 환류 최종 분석 결과 통보 □ HIV 검사 숙련도 평가 ㅇ 대상 : 서울시 25개 보건소 ㅇ 항목 : HIV 항체 검출검사 - 질병관리청 숙련도평가 계획에 따른 선별검사기관 대상 지정검사항목 ㅇ 진행절차 - 보건소 질병관리청 「HIV 검사 숙련도평가 시행계획」(붙임2)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홈페이지에 입력 - 보건환경연구원 · 평가 결과 본청 및 보건소 보고, 통보 · 평가 부적합 시 해당 보건소 재평가 □ 부적합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숙련도 평가 부적합 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최종보고서 발송 후 1개월 이내 재평가 및 담당자 재교육 실시(질병관리청 주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확인) - 검사실 운영 및 검사 전반에 관한 사항 체크 - 시약 보관상태, 사용기한, 민감도, 진단시약 등 점검 - 질병관리청 정도평가물질 배부 등 재평가 관련 안내 ㅇ 부적합 기관은 「HIV 실험실 점검표」(붙임3)를 작성하여 점검 후 결과 보고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문으로 제출 ㅇ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 재평가 관련 결과 보고 및 통보 Ⅴ 향 후 계 획 □ '23년 자치구보건소 감염병/수질검사 담당자 교육 시 'HIV검사 교육'과정 포함하여 시행(10월 예정) □ 보건소 숙련도 결과 및 개선사항에 따른 조치 이행 통보 붙임 : 1. 2023년 HIV 검사 공공기관 숙련도 평가 계획 알림 1부. 2. 2023년 HIV 검사 숙련도평가 시행계획 1부. 3. HIV 실험실 점검표 1부. 끝.
29044903
20230811110508
본청
질병연구부-7643
D000004870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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