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통보 1. 관련 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0호)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 市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 의무 단속 계획 알림" 2. 현장대응단 구조출동 중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위반사유: 2023.8.10.16:59 용산구 청파로71길 84 구조출동 중 사이렌과 경광등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소방차량(용산100호) 앞으로 끼어듬 나. 단속영상: 업무용 저장공간(서울시 소방웹하드)에 저장 ※ 웹하드 저장위치: 용산소방서/2.재난관리과/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영상 붙임 적발보고서 및 단속대장 1부. 끝. 현 장 대 응 단 장 주임 이종민 구조2대장 박성태 현장대응단장 08/10 김태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506 ( 2023. 8. 10.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현장대응단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530 /전송 02-792-5117 / jongmin.yi@seoul.go.kr / 부분공개(6)
29044627
20230811110508
본청
현장대응단-4506
D000004870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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