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0663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김경선 송형종 08/10 김인숙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변경 검토 보고 2023. 8.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변경 검토 보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공원여가과-27170(2023.8.2.)] Ⅰ 사업개요 □ 시 설 명: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청소년수련시설 □ 시설세분 기준 시설의 종류 시설세분 시행령 별표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자연공원 □ 위 치: 도봉구 도봉동 405 일원 □ 사업주체: 환경부장관(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 사업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증설 □ 사업기간: 2020 ~ 2024 □ 사 업 비: 281억원(전액국비) □ 도시관리계획: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 □ 추진경위 ㅇ '11. 6. : 도봉청소년수련시설 준공 ㅇ '21. 9.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완료(조건부) ㅇ '21. 11. :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부결) ㅇ '22. 10. :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조건부가결) ㅇ '23. 2.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변경(1차) 협의 Ⅱ 변경내용 □ 변경개요 ㅇ 변경사유: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예산확보액을 초과하여 사업계획 변경 ※ 1차변경의 주요내용: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이행을 위한 건축계획 변경 ㅇ 사업면적 (단위: ㎡, %) 구 분 부지면적 토지형질변경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증/감 - 감) 1,800.11 (누적 감 1,800.11) 감) 213.06 (누적 감 645.11) 감) 963.54 (누적 감 2,307.64) 감) 1.49 감) 1.99 협의(’21.9) 29,000 10,369.00 4,403.53 7,632.88 15.18 19.11 변경1차(’23.2) 29,000 9,079.85 3,971.48 6,288.78 13.69 17.12 변경2차(’23.8) 29,000 8,568.89 3,758.42 5,325.24 12.96 14.72 ㅇ 변경내용 - 숙박시설 증설계획 취소 (479.93→345.76→0㎡) - 사무실, 훈련공간 규모 축소 등 (4,633.25→4,485.83→4,459.38㎡) - 시설 축소에 따른 공용면적 감소 (2,519.70→1,457.19→865.86㎡) ㅇ 토지형질변경 계획도 및 조감도 당초(1차변경) 금회변경(2차변경) Ⅲ 관련법규 등 검토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ㅇ 규정 제12조, <별표2> 제4호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임 ㅇ <별표2> 제5호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경미한사항 (규정 제29조제1항) > 제2호 가.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제2호 나. 건축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 제2호 다. 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부지 내에서의 건축물 구조 및 위치 변경. (관계기관 협의, 심의 내용을 위배할 수 없음) 제3호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로·철도 등 선형(線形)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ㅇ ‘자연공원’의 변경 개략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 ※ 규정 제29조제1항제2호 ㉰ 기존 토지형질변경 부지내에서의 구조 및 위치 변경 (관계기관 협의, 심의내용 위배 불가)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장 현황관리) ? ※ 규정 제29조제1항제2호 ㉮ 토지형질변경 감소, 건축연면적 감소 ?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장 현황관리) ? ※ 영 제10조제1항, 제4항제2호 ㉯ 토지형질변경 증가 건축연면적 증가 ? 최초 대비 (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0% 이하 건축연면적 20% 이하 ?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장 현황관리) ? 최초 대비 (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0% 초과 건축연면적 20% 초과 ?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관련기준 검토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면적변경의 적정성 (제29조제1항제2호 가목,나목) 토지형질변경면적 및 건축연면적 모두 감소 적정 구조 및 위치 변경의 적정성 (제29조제1항제2호 다목) 1) 증축동의 건축물 높이 감소(8.81→8.15m) 2) 건축물 변경에 추가적인 형질변경이 없고, 건축면적을 줄여 조경면적 확보 적정 국토부 사전협의 의견 이행 적정성 (제29조제1항제2호 다목) 1)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 자료 보완(시설규모 추정을 위한 사용실적 및 계획 구체화 등) → 설명자료(43, 61p) 2) 상세한 수목 이식계획 자료 보완 → 설명자료(52~54p) 3) 벽면녹화 설계 반영 → 설명자료(53p) 적정 Ⅳ 검토의견 □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청소년시설 증설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완료(’21.9.)사업으로 금회 변경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의견 및 실시설계 등을 반영을 위한 것으로써 □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별도 협의 없이 처리하고자 함. 붙임 협의서 및 설명자료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0663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선 (02-2133-2015) 관리번호 D00000486997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