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재2동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중간보고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871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지풍근 정한영 함명수 08/10 임창수 협 조 주무관 신현우 「양재2동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23. 8.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양재2동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양재2동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보고회 개요 ㅇ 일 시 : 2023. 7. 26.(수) 16:30 ~ 18: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대회의실 ㅇ 보 고 자 : 양재2동 용역 책임기술자(이상준 상무) ㅇ 참 석 자 - 서울특별시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수관리팀장 - 자 치 구 : 서초구 물관리과장 - 외부전문가 : (주)제일엔지니어링 노진수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윤선권 위원, (주)선진엔지니어링 김태선 위원 Ⅱ 사업계획 및 주요의견 침수원인 분석 및 사업계획 ㅇ 배수체계 현황 - 사업대상 지역은 양재2동 유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양재근린공원의 지하저류조에 일시 저류(12,850톤) 그 외 발생량은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배수체계가 구성됨 ㅇ 침수원인 - 양재2동[저지대] : ⓐ방재폭표 이상의 강우, ⓑ하천홍수위(18.03m)보다 낮은 지형, ⓒ저류조의 용량부족[빗물 유입 곤란], ⓓ빗물펌프장부재, ⓔ하수관로 용량 부족 ㅇ 사업계획 - 양재2동 저지대의 빗물집중 저감을 위해 양재2 빗물펌프장 신설 - 관로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빗물 지체해소를 위해 관로 확관 - 협소한 도로여건을 고려한 적정 관로 확관을 위해 저류조 연계 빗물펌프장 신설 주요자문의견 〈 빗물펌프장 위치 선정 및 시설방안의 적정성 〉 - 양재근린공원 저류조를 고려한 펌프장 운영 필요(연계계획수립 등) - 저류조와 펌프장 연계구간은 빗물펌프장 설치기준에 맞게 수문 등으로 설치하며 원활한 우수유입이 가능하게 할 것 - 과다한 펌프장 계획보다는 관거확장과 수문계획에 의한 안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재천변 공영주차장 계획과 간섭 여부 확인 - 저류조 연계 빗물펌프장의 경우 위치를 가장자리로 변경 필요하며, 하부에 저류조를 추가 계획하여 상부 펌프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단계별 배수개선 대책의 적정성 〉 -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적용 필요 - 강우 시 초기우수저류조 운영현황, AWS자료, 침수면적에 대하여 상세 조사하여 모델 검보정 시 활용할 것 - 기존 저류조의 유출저감효과 분석추가 - 외수기점수위 결정과 관련하여 기왕의 양재천 수위와 동일 시점의 강우자료의 비교가 필요함(최소 10개년도 이상) 〈 주민설명회에 따른 민원대처방안 등 〉 -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가동 빈도가 낮은 펌프장이므로 흡수정 용량을 가능한 최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임(게이트펌프 설치는 중장기 계획이 타당) 〈 기타 일반사항 〉 - 저류조와 펌프장 연계구간은 빗물펌프장 설치기준에 맞게 수문 등으로 설치하며 원활한 우수유입이 가능하게 할 것 - 저류조, 유입하수관로 정비를 우선 추진하되 연계 펌프장 신설시 실제 가능한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며, 펌프장시설의 단계적 검토하여 최적 안 제시 필요 Ⅲ 행정사항 ㅇ 자문의견 적정성 및 용역 반여 여부 검토 ㅇ 외부전문가 용역보고회 참여수당 지급 - 3인×200,000원 = 600,000원(용역편성금 지출) Ⅳ 향후계획 ㅇ 2023. 8. : 주민설명회 개최 ㅇ 2023. 10. : 설계VE 및 건설기술심의 의뢰 ㅇ 2023. 12. : 용역준공 붙임 자문의견서 및 조치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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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2동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중간보고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871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풍근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4869894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관로단위사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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