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부속용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부속용도) 1. 서울시 식품정책과-19984(2023. 8. 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부속용도의 구내식당 내 휴게음식점과 관련하여 ‘다류’ 조리·판매에 한정하는 것인지의 의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목. 구내식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나. 위 다목의 단서가 신설(2016.6.30.)된 사항은 '집단급식소내 카페영업시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후생복지를 위한 직원 전용 카페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집단급식소 내 카페 설치를 허용하고자 개선된 사항'으로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 따라서, 개정취지에 따라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다목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류(茶類)가 아닌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ㆍ판매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나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질의내용 1부.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8/10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이충건 주무관 송유빈 시행 건축기획과-17404 ( 2023. 8.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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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부속용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404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094) 관리번호 D00000487022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