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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의료자원과-2836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약대응팀장 의료자원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자영 박행엽 정지애 08/10 박유미 협 조 2023년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 계획 서울시「중독치료 동행의원」운영 계획 2023. 8.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 계획 지역 기반 마약류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높은 지역내 의료기관을 서울형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는 치료보호 지정기관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만 존재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절차 후 지원가능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19조(비용 부담) ?(제19조)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ㅇ 급부·수익행정에 대해서는 초과 조례가 허용되므로(대법원 96추244), 市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법령상의 치료보호 지정기관 외에 市 자체적인 의료기관 지원 가능 -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조례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제1항)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ㅇ (마약사범의 증가) 최근 3년간(’20~’22) 市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그중 청소년 및 20대의 마약사범은 1,300명 수준으로 전체 마약사범중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증가 중이나,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 부족 으로 재범률(35%) 낮추는데 한계 【 최근 3년간 마약사범 검거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 계 전국 서 울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합 계 18,050 4,015 16,153 4,044 18,395 4,640 52,599 12,699 대 마 3,213 1,148 3,777 1,450 3,809 1,450 10,799 4,048 마 약 2,198 121 1,745 128 2,551 233 6,494 482 향 정 12,640 2,746 10,631 2,466 12,035 2,957 35,306 8,169 ※ 전국 대비 서울시 마약사범 비율 : ’20년 22.2% → ’21년 25.0% → ’22년 25.2% 【 최근 3년간 청소년, 20대 마약사범 검거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 계 전국 서 울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사범수 4,806 1,057 5,527 1,381 6,285 1,571 16,708 4,009 ㅇ (치료기관 부족)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기관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2~3개월 이상 대기 필요 □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 지정 필요성 ㅇ (지역기반 진료체계 구축) 마약류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해 입원치료 대비 접근성 높고, 치료비 저렴하며, 일상생활 유지하며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외래 진료체계 구축 필요 ※ 市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은평병원은 단계적으로 마약류 중독자 대상 외래치료 확대 예정이나, 위치적 한계로 원거리 거주자의 치료 중도 포기 우려 ㅇ (조기 치료) 의료기관을 통해 청소년·초범 등 상대적으로 경증인 중독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개입 및 재범 등으로의 진행 차단 □ 추진방향 ?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근거리 진료 가능한 지역내 의료기관 확보로 지속 가능한 치료체계 구축 ? (진료 질 제고) 중독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 제공 ? (참여기관 지원) 관련 학회, 의사회 등과 협력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교육,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추진목표) ’23년 10개소 대상 시범사업 추진 후 ’26년까지 20개소로 단계적 확대하여 연간 800명 외래치료 기반 마련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의료기관 200명 (10개소) 450명 (15개소) 600명 (15개소) 800명 (20개소) ㅇ (지정개요) 정신과 전문의가 마약류 중독자 외래진료 가능한 市 소재 의료기관 대상으로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10개소 선정 및 진료비 등 지원 ㅇ (진료내용) 경증 환자 치료 및 경과 관리 - 청소년·20대 경증 마약사범 등에 대한 조기 치료 제공 ※ 사업경과에 따라 추후 대상자 확대 검토 - 내원환자의 마약류 사용기간·빈도, 금단증상 정도, 신체적·정신적 위험성 등 평가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고위험군은 인천참사랑병원·국립부곡병원과 연계하여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경 증) 일시적·간헐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저위험군, 정기적 사용으로 마약류로 인한 위험 경험 단계인 중위험군은 외래 치료서비스를 통한 만성 중독화 예방 ?(중 증) 금단현상을 피하기 위한 강박적·중독적 마약류 사용 등 심각한 중독증상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든 고위험군으로, 집중 입원치료 필요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호기심·권유에 의한 일시적 사용 ?정기적 사용으로 문제 발생 ?심각한 중독으로 일상생활 곤란 지역 기반 외래 치료서비스 제공(지정 의료기관) 단기적인 집중 입원치료 필요 (참사랑병원·부곡병원 인계) □ 추진 체계 주관기관 추진내용 서울시 ?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관리 총괄 ? 사업계획 수립, 평가 ? 지정 의료기관 모집·심사·지정·취소 ? 운영 모니터링 및 지원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 청소년·초범 등 대상 치료의뢰(기소유예) 협력 ? 원활한 치료 진행 등을 위한 제반사항 협력 의료기관 ? 마약류 중독자 대상 외래치료 제공 ? 입원치료 필요 환자에 대한 연계 지원 ? 진료 건수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실적 보고 유관 학회·의사회 ? 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천 ? 의료현장 의견수렴 및 참여 독려 ? 지정 의료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임상교육 제공 ? 표준 진료지침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참여 * 서울시 마약류 중독치료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23.6.19 / 6.29) □ 참여 신청 및 지정 ㅇ (신청기간) ’23.8. 7.~ 8.18. ※ 1차 이후 필요시 추가 신청 및 지정 ㅇ (지정절차) 의사회, 관련 학회 추천 및 신청받아 市 선정위원회를 통해 적격 심사 · 선정 - (신 청) 의사회, 관련 학회 의료기관 추천 협조 및 신청서 제출 - (심 사) 서울시는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지정 대상 심사 ※ 市 선정위원회 : 市 관계공무원(2인), 의료인(1인)으로 구성 - (지 정) 서울시에서 지정 적정 여부 확인 후 지정서 발급 【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지정 절차 】 서울시 의료기관 市 선정위원회 서울시 ? 의사회 등에 의료기관 추천, 모집 요청 ? 지정 신청서 서울시 제출 ? 추천 의료기관 선정 적합성 심사 ? 적격여부 확인 ? 지정서 발급 ㅇ (지정기준) 서울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에 참여의향 있는 市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있는 의료기관 ※ 추후 지정기관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선정기준표 작성 예정 ㅇ (지정기간) 2년간 지정 유지(’24년말까지) 및 이후 지정기관 유지 의사 표명 시, 별도의 신규 지정절차 면제하고 지정 유지(사업 참여 조건부) ※ 사업방향 변경 및 예산편성에 따라 당해연도 지정종료 될 수 있음 ㅇ (지정취소) 지원금 허위 신청, 지정취소 희망 및 폐업 □ 운영방법 ㅇ (검사지원) 관할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검사키트(소변) 지원 - 보건소 익명 마약검사를 위한 마약류 검사키트 구매량 중 일부 지원 ㅇ (교육지원) 지정 의료기관 대상 마약류 최신 의료정보 제공, 중독자 임상교육 및 표준적인 진료지침 등 제공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협조 임상용 교육자료 제작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23.8월) - ’24년 본예산 편성으로 표준화된 진료 지침 및 치료프로그램 등 마련 ? 마약 중독 치료의 사례가 적고 마약류 종류가 많아서, 도박 및 알콜 중독에 비해 의사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을 통한 교육 제공 및 추후 연구용역 등으로 표준화된 마약류 중독자 외래 진료지침을 개발하여 보급 예정 ㅇ (보조금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의료인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진료, 검사비 등 보조금 지원 - (지급액) 마약류 중독자 진료시 건당 7만원의 지원 ※ 7.18 실무회의시 건별 지원액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 - (지급방법) 지정 의료기관은 市에 익월 15일까지 운영현황 등 서류 제출, 운영현황 등 확인 후 지급 【 기존 치료보호사업과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사업 비교 】 구 분 지정기준 지원내용 지원절차 기존 치료보호사업 ?관련 법령상 시설·인력 기준 등 충족 필요 ?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교육지원 無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사 후 치료비 지급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사업 ?정신과전문의 요건 외 별도 시설· 인력 기준 無 ?진료, 검사비 등 지원 ?의료기관 교육지원 有 ?市에서 운영 현황 확인 후 진료건별 지원 * 운영상 리스크 ㅇ (중독환자 자발적 치료 낮음) 마약류 중독환자의 자발적인 의료기관 내원 빈도가 낮아, 의료기관 참여유도 어려움 ㅇ (마약중독자에 대한 거부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거부감 등의 편견으로, 지정 의료기관의 일반환자 감소 가능성 존재 ㅇ (경제적 어려움) 3개월 기본 치료시 총 180만원의 치료비 소요되나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 20대가 자발적 치료 불가 * 리스크 관리방안 ㅇ (환자와 의료기관 연계) 검찰·경찰 협업으로 지속적으로 환자 연계 - 검 찰 현재 검찰은 경미한 수준의 범법자를 시작으로 단계적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계획으로, 은평병원의 외래치료 가능 중독환자 수가 한정된 상황이므로, 검찰과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치료보호 의뢰 ※현행 치료보호 규정상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이어야하나, 의료기관으로 치료의뢰 가능토록 ‘대검 마약사범 기소유예 처리지침’ 개정 예정 - 경 찰 청소년 및 20대 초범 등을 대상으로 ‘검거 후 검찰 송치 전’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기관과 연계 ㅇ (마약사범 사전예약, 홍보) 중독환자 구분 진료 및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 - 병원별 상황에 따라, 특정 일, 특정 진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환자와 일반환자의 구분 진료 시행(사전 진료예약 필수) - 市 차원에서도 누구나 마약류 중독자가 될 수 있고,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뇌 질환’이라는 점을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인식개선 지속 추진 ㅇ (치료비 지원 노력) ’23년 사업 성과분석 후, 치료비 지원 검토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23년 시범사업은 서울시 내 의료기관 확보에 중점 Ⅲ 행정사항 □ 홍보 방안 ㅇ (자치구)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홍보방안 수립하여 마약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속 홍보 ㅇ (검찰, 경찰) 청소년, 경증 마약사범자 등에 치료 적극 안내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80,000천원(시비) ㅇ ’23년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추경예산 확보 □ 추진일정 ㅇ 市-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1차(’23. 6.19.) 2차(’23. 6.29.) ㅇ 市-의료계-검찰-경찰 실무회의 : ’23. 7.18.(화) ㅇ 市-경찰 실무회의 : ’23. 7.31.(월) ㅇ 참여 의료기관 공모·선정 : ’23. 8.7.(월) ~ 8.18.(금) ㅇ 지정서 교부, 교육 진행 : ’23. 8.21.(월) ~ 8.31.(목) ㅇ 사업시작 : ’23. 9.1.(금) 붙임 1. 논의된 주요 의견 1부. 2. 업무협약 1부 3. 실무회의 결과 보고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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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문서번호 의료자원과-2836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자영 (02-2133-9303) 관리번호 D00000487011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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