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하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실시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도 하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실시 알림 1. 건축물(또는 시설) 내에서 깨끗한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 12. 30. 까지 저수조(물탱크) 청소 결과가 등록(제 출)되지 않은 건축물(또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께 안내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또는 시설)은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물탱크)를 통해 급수하는 대형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아래 법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행 결과를 저조 관리시스템에 등록(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전자)우편 및 팩스 등 서면 제출 불가 ? 저수조 관리시스템(인터넷 접속 주소: http://arisu.seoul.go.kr/wttnk/) 이행사항 관련규정 등록사항 비고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 저수조 시설현황(위치, 용량, 재질 등) ? 청소 후 (간이)수질검사 결과(3개 항목) ? 청소사진(전?중?후) - 소형보드판으로 일시, 주소(건물명) 명시 ? 청소(소독)점검표 ? 저수조(뚜껑) 잠금장치 사진 상반기: 1~ 6월 하반기: 7~12월 ※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에 청소 수질검사 (연 1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 수질검사성적서(6개 항목)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실시 (먹는물 수질검시기관 의뢰) 위생상태점검 (월 1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별도 등록사항 없음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수도시설 관리자 (건축물관리자) 교육 (5년 주기) 수도법 제36조, 영 제52조 ? 교육이수증(건물관리자 본인이 시스템 등록) ※ 대상자기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수 ※ ’18년 6월 이전 교육이수자는 ’23년 6월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시행령 개정) 환경보전협회(서울본회) http://www.kepaedu.or.kr ☏ 02-3407-1590~2 ? 저수조 위생조치(청소?수질검사?위생상태점검) 결과의 기록?보관: 2년(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 [붙임1~3] 서식에 따라 저수조 위생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 ?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 건축물(시설) 이용자 공지 ┏ 청 소: 관리비고지서에 위생조치 결과 기재 / 승강기내 게시판 / 각 동별 알림판 / 안내방송 <권고> ┗ 수질검사: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 <법정: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6항> ? 제출(등록) 기한 - 2023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결과 : 2023. 12. 30. - 2023년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 2023. 12. 31. 3. 만약, 건축물(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상기 저수조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않거나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조치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 4. 아울러 저수조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직결급수)하도록 전환한 경우, 배관설계 도면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드립니다. 5. 저수조 위생조치 등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서초구) 주무관 오정한(☏02-3146-4896) 붙임 1. 2023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1부. 2. 위생상태점검표 1부. 끝. 주무관 오정한 시설운영팀장 이정훈 시설관리과장 08/10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723 ( 2023. 8. 10.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96 /전송 02-3146-4939 / exam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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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723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한 (02-3146-4896) 관리번호 D00000487026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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