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승재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3780(2023.8.3.)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의거 2023. 8. 1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 없는 경우 의견없음 간주 처리 예정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최승재 의원 (2023.7.28., 2123557) ○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붙임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발의안)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이지예 영유아정책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8/1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5093 ( 2023. 8.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3 /전송 02-2133-0731 / ongs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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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승재의원 대표발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5093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예 (02-2133-5093) 관리번호 D0000048702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