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먹는물분석과-6331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는물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최인석 정상호 조석주 08/10 손정수 2023년 공동주택 부식억제제 잔류농도 검사결과 2023. 8. 10. 수질분석부 (먹는물분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동주택 부식억제제 잔류농도 검사결과 수질분석부장:조석주☎3146-1710 먹는물분석과장:정상호☎1750 담당:최인석☎1752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부식 및 녹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첨가하는 부식억제제(인산염) 잔류농도 검사결과 보고 □ 추진근거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90호) ○ 옥내급수관의 부식억제제 사용 매뉴얼(환경부, 2009) ○ 2023년 부식억제제 사용 공동주택 수질검사 시행[급수설비과-6054(2023.7.4.)] □ 검사개요 ○ 추진목적: 부식억제제를 투입하는 공동주택(옥내급수관으로 아연도강관 및 동관 사용)을 대상으로 잔류농도(인산염)를 검사하여 부식억제제의 적정 투입 유도 ○ 대상지점: 24개 공동주택 34개소* - 종류 : 냉수(19개소), 온수(15개소) - 관종 : 아연도강관(30개소), 동관(3개소), STS배관((1개소) * 2022년 44개소에서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34개소 수질검사 ○ 검사항목: 인산염 (수처리제 기준: 5 mg/L 이하) ※ 인산염 과다 섭취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산염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칼슘 흡수를 저해하고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을 촉진하게 되어 골다공증 및 골절 등 전반적인 골질환에 시달릴 위험이 커지게 되며 심장, 근육, 신경조직 손상, 칼슘결핍성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수돗물 음용의 기여도는 매우 미미함. ○ 업무처리절차 본부 → 수도사업소 → 연구원 → 수도사업소 ↗ ↙ → 연구원 결과통보 수질검사 계획수립 시료채취 검사의뢰 수질검사 결과통보 시료채취 검사재의뢰 결과통보 공동주택 투입량조절 - 기준 초과시 해당 수도사업소 통보 및 재검사로 적정 투입 유도 ※ 행정조치가 아닌 권고사항임 □ 2023년 검사결과 ○ 채수기간: 2023.7.7.~7.27. ○ 검사결과: 34지점 모두 적합 (부적합 비율 0.0%) [표 1] 공동주택 수돗물 중 인산염 잔류농도 검사결과(2023년) 사업소 의뢰건수 검출 농도(mg/L) 최소농도 최대농도 중 부 1 불검출 불검출 동 부 3 0.41 3.62 남 부 8 0.32 4.38 강 서 7 불검출 1.90 강 동 9 0.32 3.30 강 남 6 1.31 3.67 합계 34 불검출 4.38 ○ 사용기준 준수율 - 전년과 동일한 사용기준 100% 준수(2022년 100% ⇒ 2023년 100%) - 최고 농도는 영등포구 장미아파트 온수(4.38 mg/L)에서 사용기준의 87%로 부식억제제 적정 투입 ○ 인산염 평균 검출농도 - 냉·온수(34건): 2022년 0.42 mg/L ⇒ 2023년 1.17 mg/L · 냉수(19건): 2022년 0.28 mg/L ⇒ 2023년 0.82 mg/L · 온수(15건): 2022년 0.57 mg/L ⇒ 2023년 1.56 mg/L - 아연도강관(30건): 1.29 mg/L - 동관(3건): 0.34 mg/L - STS배관(1건): 0.34 mg/L □ 최근 5년간 검사결과 ○ 부식억제제 의뢰 건수 - ’19년 74건 ⇒ ’23년 3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그림 1(가)] · 아연도강관이 사용 금지된 1994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으로 공용배관을 내식성관(스테인리스강관 등)으로 교체하고 있어 검사 대상이 감소하는 추세 ○ 사용기준 준수율 - 최근 5년간 부적합 비율은 ’19년 5% ⇒ ’22년부터 0%로 사용기준 준수율 100%에 도달 (가) 의뢰 시료 (나) 부식억제제 검출범위 [그림 1] 최근 5년간 부식억제제(인산염) 검사 시료 현황(2019~2023) ○ 인산염 평균 검출 농도 - ’19년 1.6 mg/L, ’21년 1.5 mg/L, ’23년 1.2 mg/L로 비슷한 농도를 보이고 ’22년 0.4 mg/L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최고 검출 농도 - ’20년 16.9 mg/L로 가장 높았으며 ’22년 3.9 mg/L로 가장 낮음 ○ 부식억제제 투입 대상 - 온수 투입 비율은 ’19년 55%에서 ’23년 44%로 냉수 투입 비율이 높아짐 ○ 부식억제제 성상 - 최근 5년간 액상 88% → 94%로 액상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2] 최근 5년간 부식억제제 검사결과 및 투입 현황 연도(년) 의뢰건수 부적합건수(%) 평균농도 (mg/L) 검출범위 (mg/L) 투입대상 성상 냉수 온수 액상 고상 2019 74 4(5%) 1.6 0.0~9.2 33(45%) 41(55%) 65(88%) 9(12%) 2020 59 3(5%) 1.4 0.0~16.9 27(46%) 32(54%) 53(90%) 6(10%) 2021 49 3(6%) 1.5 0.0~14.2 22(45%) 27(55%) 46(94%) 3(6%) 2022 44 0(0%) 0.4 0.0~3.9 23(52%) 21(48%) 42(95%) 2(5%) 2023 34 0(0%) 1.2 0.0~4.4 19(56%) 15(44%) 32(94%) 2(6%) □ 결론 ○ 2023년 검사대상인 공동주택(24개) 34지점을 채수하여 인산염의 잔류농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수처리제 기준 만족 ○ 부식억제제 의뢰건수는 공동주택의 재건축, 급수관 교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1년(49건), ’22년(44건), ’23년(34건)으로 감소 ○ 인산염 평균 잔류농도는 1.17 mg/L이고 최고 농도는 4.38 mg/L로 사용기준(5 mg/L 이하)의 87%로 적정 투입되고 있음 ○ 부적합 비율은 최근 5년간 6%에서 0%로 감소하여 ’23년 부식억제제 사용기준 준수율은 100% 만족 ○ 최근 5년간 인산염의 냉·온수 투입 비율은 ’19년 냉수 45%에서 ’23년 56%로 증가하고 ’19년 온수 55%에서 ’23년 46%로 감소하는 추세며, 액상 사용 비율은 ’19년 88%에서 ’23년 94%로 증가하여 부식억제제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며 적정 투입되고 있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수질검사 성적서 제공 - 수질검사 결과 성적서 발급 및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수도사업소 발송 붙임 2023년 부식억제제 사용실태 조사 및 수질 분석결과 1부. 끝.
29042296
20230811110508
본청
먹는물분석과-6331
D0000048701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