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풍 '카눈' 관련 출석인정 특례 기간연장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태풍 '카눈' 관련 출석인정 특례 기간연장 안내 1. 영유아담당관-14871(2023.08.09)호와 관련입니다. 2. 태풍 '카눈' 관련 안전사고 우려로 어린이집 미등원 영유아에 대한 특례 적용 인정기간을 연장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례 인정 요청건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3. 8.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내용 구분 특례인정기간 사유 태풍(카눈) ******************* *********************** ※ 출석인정 특례 근거 : 「23년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지원 개요’(p. 338~341)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나. 처리내용 - (아동보호자) 결석일 포함 3일내 어린이집 결석사유 및 인정결석 신청여부를 알리고, 등원가능일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원내 서식 활용) -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인정결석 사유 선택하여 인정결석 처리, 추후 보호자 증빙서류 원내보관 붙임 1. 태풍 관련 출석 특례 적용 어린이집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신민경 영유아지원팀장 오미영 영유아담당관 08/1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5061 ( 2023. 8.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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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태풍 관련 보육료특례 적용 어린이집 현황(00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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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관련 출석인정 특례 기간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5061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4870286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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