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일괄처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일괄처리) 1. 응답소 민원번호 ******************** 관련입니다.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동일·유사한 민원이 다수 접수됨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괄 회신하고,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신청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 원 인 : ********* 나. 접 수 일 : 2023. 8. 9. 다. 민원요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은 아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구단위계획(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정비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수립 방식이 있으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기본계획,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2030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의제사업 시행시에는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개별사업에 따른 기준 이외의 사항은 기본계획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되어있고, 이와 관련 당해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영기준의 용적률 체계는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등을 따르는 사항이며 완화된 용적률은 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로 보고 있는 바,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공주택과(최가람 주무관, ☎2133 -705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라. 회신내용 붙임 민원내용(12건) 1부. 끝. 주무관 최가람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공공주택과장 08/09 신동권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9814 ( 2023. 8.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 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9 /전송 02-2133-0756 / garam37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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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일괄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9814 생산일자 2023-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가람 (02-2133-7059) 관리번호 D00000486935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