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3321(2023.8.7.)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면세 진료용역의 범위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예정('23.7.27.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임에 따라 본 고시의 일부개정을 [붙임 1]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3.8.17.(목)까지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장) 주무관 송인준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8/0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006 ( 2023. 8.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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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조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예방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 용역」 고시 일부개정 추진 계획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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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006 생산일자 2023-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869098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