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3321(2023.8.7.)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면세 진료용역의 범위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예정('23.7.27.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임에 따라 본 고시의 일부개정을 [붙임 1]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3.8.17.(목)까지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장) 주무관 송인준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8/0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006 ( 2023. 8.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부분공개(5)
29037680
20230810153547
본청
동물보호과-14006
D00000486909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