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80190109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도캠핑장 부근(너른들판 그늘막허용구간 부근)에서 런닝중 흡연하고 재를 아무대나 털어서 위험해 보이니 계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의도한강공원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 금지행위 15종)에 근거하여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흡연 관련하여, 한강공원이 아직까지는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자를 위하여 공원 내 흡연부스(5개소)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흡연가능 외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원순찰 시 보다 해당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여의도안내센터 조승만 주무관(☏02-3780-0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08/09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975 ( 2023. 8.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울특별시)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yja52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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