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보완 요청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보완 요청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88025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부모의 돌봄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책과 소득기준 기준 개선 요청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민원내용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육아조력자의 범위를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친인척이 없거나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친인척 돌봄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3개) - 맘시터(www.mom-sitter.com, ☎2135-1384) - 돌봄플러스(www.dorbom.com, ☎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www.woorihero.com, ☎6232-0323) 아울러, 맞벌이 가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고 있사오니, 대상 여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자격 검증시 대상 기준인 양육공백과 소득기준 확인을 위해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자격과 동일한 정부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 결정 결과('23년 2월 이후 발행분)를 준용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결과에서 가구 유형 '가','나','다'형인 경우(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구 합산소득 25% 경감 적용)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이원영 담당사무관(☎ 02-2133-48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사무관 이원영 돌봄사업팀장 김승원 아이돌봄담당관 08/09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9951 ( 2023. 8.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08 /전송 02-2133-0749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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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보완 요청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9951 생산일자 2023-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4808) 관리번호 D0000048694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