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답변]안심 소득제도의 문제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안심 소득제도의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 제도를 정비한다하더라고 개개인이 벌고 있는 소득 기준, 연령, 상황 등 단계별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여, 자신이 어떠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제도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만18세~64세 근로연령층이 실업, 휴ㆍ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취약계층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국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는 지금이 미래 복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최적이라 판단하여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분절적이고 중복적인 현 공공부조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보장모델을 마련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부정수급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복지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으로 수집되는 소득.재산 정보가 연계되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간중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완성형 모델이 아니라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실험단계로 근로유인 효과성을 포함하여 면밀한 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의견은 실행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희에겐 모두 소중한 의견입니다. 향후 본사업 추진시 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상호협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소득추진과 최경희 주무관(☎ 02-2133-84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희 안심소득사업팀장 代김분년 안심소득추진과장 08/08 노수임 협조자 시행 안심소득추진과-6618 ( 2023. 8.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안심소득추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36 /전송 02-768-8870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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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답변]안심 소득제도의 문제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소득추진과
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6618 생산일자 2023-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02-2133-8436) 관리번호 D0000048684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