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참전유공자 등 지원내용 관련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참전유공자 등 지원내용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28035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나이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점과 6.25 참전, 민주화운동, 독립운동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에 보답하고자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분들께 각각 참전명예수당(월 10만원)과 보훈예우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월15만원)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의 재정 여건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고령의 보훈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련 조례에서 65세 미만인 보훈대상자분들을 보훈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2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0%미만 및 기초연급 수급자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건 등 여러 사정상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시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보훈 복지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장광덕 주무관(☎ 02-2133-73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광덕 보훈복지팀장 代장광덕 복지정책과장 08/08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294 ( 2023. 8.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3 /전송 02-)2133-1070 / kdjang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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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 지원내용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294 생산일자 2023-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48683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