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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5개소) 사업 위탁운영자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16249 결재일자 2023.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아동담당관 이미래 홍성보 08/04 代전규영 아동보호전문기관(5개소) 사업 위탁운영자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아동보호전문기관(5개소) 위탁자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2023. 8. 아동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아동보호전문기관(5개소) 위탁자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 은평, 영등포, 북부, 마포) 위탁자와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 진 근 거 ㅇ「사회복지사업」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ㅇ「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ㅇ「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2.8월)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 '23.6월) ㅇ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재계약 추진계획(아동담당관-12719, 2023.6.21) 추 진 방 향 ㅇ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정한 적격 심사 ㅇ 위탁기간 동안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심사 추 진 경 과 ㅇ '23.6.21. 제계약 추진계획 방침 수립(아동담당관-12719) ㅇ '23.8.2.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서류 접수 - 2개 법인(굿네이버스 4개 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1개 기관)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관 련 근 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자 선정) 구 성 현 황 : 총 7명 ㅇ 분 야 : ******************************************* ㅇ 구성방법 **************************************************************** ********************** ******************** ㅇ 위원명단 ********************************************************************************************************************************************************************************************************************************************************************************************************************************************************************************************************************************************************************************************************************************* - 위원장 선출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수탁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제외 ㅇ 위원임기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하며, 회의종료시 자동해산 Ⅲ. 심 의 계 획 심의개요 ㅇ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ㅇ 심의 대상 및 내용 ****************************************************************************************************************************************************************************************************************************************************************************************************************************************************************************************************************************************************************************************************************************************************************************** ㅇ 심의일시 : ********************** ㅇ 심의장소 : ************* ㅇ 심의위원회 구성 : 총7명(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ㅇ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복지정책과-14101, 2023.6.21.)」중 재계약 심의 기준 준용 ㅇ 적격여부 판정 :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일 경우 신규 위탁자 공개모집 심의진행 위원소개 위원회 운영방법 설명 위원장 선출 수탁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실시 및 결과 의결 · 진행 : 간사(아동학대대응팀장) · 방법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수탁기관 발표순서, 평가표 수정 등 협의) · 진행 : 수탁기관 및 평가위원 · 진행 : 위원장 및 위원 세부 심의 계획 ㅇ 심사방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수탁법인 및 기관의 업무 성과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발표(10분이내) -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수탁기관 응답(10분이내) ㅇ 평가방법 - 구 성 : 정량평가(30점/사업부서), 정성평가(70점/평가위원) - 선정기준 및 배점(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정량적 평가 분야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및 감점 부여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23.6월)」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계약) 적용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공신력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10 정성5, 정량5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의지, 전문성 10 정성평가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 개선노력 10 정성평가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정량평가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5 정량평가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 정성평가 3.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10 정량평가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 10 정성평가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 10 3. 이용자 관리 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5.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및 향후 계획 충족/ 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5 ㅇ 심사기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통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위탁시설 특성에 따라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검토조정하여 심사기준 확정 ★ 공신력, 시설(사무)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충족기준* 항목을 설정하여 부적격 처리 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각 평가 항목은 타 항목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심의 위원회에서 시설(업무) 특성에 따라 대항목간 배점조정(±5점 이내) 가능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최종 심사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 위원회는 개별 위원의 점수가 수탁사 선정결과를 왜곡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최고·최저 점수 제외」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적격』심의 -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시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및 공모 실시 ㅇ 심사결정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 - 위원 심사표 집계 및 서명 : 위원장, 위원 - 심의결과 발표 : 위원장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23. 8월 ㅇ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23. 8~9월 ㅇ 위?수탁 협약체결 : ’23. 9월 붙 임 1. 재계약 적격심의기준 배점표 1부. 2. 세부평가 심사표 1부. 3. 서약서 및 의결서 등 각 1부 4. 심의심사의뢰서 각1부(대용량으로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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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5개소) 사업 위탁운영자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16249 생산일자 2023-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5172) 관리번호 D00000486644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