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전후 내용 및 법적 성격,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동일인의 동일 민원 반복신고나 위반사항 불특정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신고 민원 건건마다 3시간 이내 처리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원 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불충분한 내용의 신고일 경우, '확인후 안내' 로 민원 유형을 변경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예규)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을 개정하였고, 2023년 7월 24일부터 개정 규정이 서울 전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시에 차량정보(차량번호 또는 차종 등)를 모두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장소 및 차량정보(차량번호 또는 차종 등) 등의 필수 정보가 있는 경우 기존대로 3시간 내에 처리가 원칙이고, 단속 처리 소요 시간 및 처리 방법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개정된 메시지 민원 처리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8/04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7935 ( 2023. 8.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3 /전송 02-2133-5233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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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17935 생산일자 2023-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5233) 관리번호 D0000048661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