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확인후 안내' 민원 처리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동일인의 동일 민원 반복신고나 위반사항 불특정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신고 민원 건건마다 3시간 이내 처리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원 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불충분한 내용의 신고일 경우, '확인후 안내' 로 민원 유형을 변경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을 개정하였고, 2023년 7월 24일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2023.8월 기준)까지 '확인후 안내' 민원 처리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현장민원 운영 평가를 통하여 5일 이내(불법주정차 민원 3일 이내)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개정된 메시지 민원 처리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8/04 代장정호 협조자 조사관 유수정 시행 민원담당관-17940 ( 2023. 8.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3 /전송 02-2133-5233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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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17940 생산일자 2023-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5233) 관리번호 D0000048665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