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단지내 상가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복리시설”은「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라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나. 또한「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1항은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라. 아울러,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 02-2133-7127~9) 또는 공동주택지원과 이양숙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8/03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701 ( 2023. 8. 3.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29001360
2023080504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3701
D000004865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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