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153 결재일자 2023.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반건모 전동근 08/02 박종일 협조 「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2023. 8. 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계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법령 등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계약 현황 ○ 공 사 명 : 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기간 : ************************** ○ 도 급 액 : ************** ○ 도 급 자 : ************ ○ 공사개요 : ************************* 변경사항 ○ 현장대리인 변경내용 (붙임 참조) 구분 현장대리인 변경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현장 대리인 성명 *** *** ********* - 자격종목 및 등급 ********** ********** 검토결과 ○ 검토기준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관련 별표5】 ○ 공사 예정금액 규모가 30억원 미만 건설 기술자(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검토결과 : 적정함 - 현장대리인으로 변경될 ***은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서 상수도분야 3년 이상 종사하여 배치기준에 적정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경력 비고 *** ********** ***************** ************************ ****************** - 향후계획 ○ 현장대리인 변경승인 통보 - 현장대리인 변경승인을 계약부서(행정지원과), 계약상대자[*******], 건설사업관리사[(*********에 통보코자 함 붙임 현장대리인 변경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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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153 생산일자 2023-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반건모 (02-3146-4854) 관리번호 D00000486452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발주및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