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게시·홍보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게시·홍보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설치·운영(「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7항)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합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새롭게 오픈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기관 기 존 변 경 비 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통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3. 위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변경 게시하여 주시고, 신고센터 업무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개정(‘23.6.1.)에 따라 현행화되었는지 [붙임3]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자치구 홈페이지 등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의 홍보([붙임1,2] 참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URL : www.budongsan24.kr 붙임 1.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이미지 1부. 2. 홈페이지 소개화면 및 배너삽입 예시 1식. 3. 신고센터 관련 근거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8/02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736 ( 2023. 8.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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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이미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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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홈페이지 배너삽입 예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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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홈페이지 소개화면 예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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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신고센터 관련 근거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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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게시·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736 생산일자 2023-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8640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거래신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