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4027호(2023.8.1.) 관련입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39호)이 2023.8.1.자로 일부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회, 공연 등으로 통행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을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하여 환승센터를 도시계획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일부개정령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남주연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8/02 정성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213 ( 2023. 8.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njyun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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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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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토교통부령제1239호(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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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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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213 생산일자 2023-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주연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8641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