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임기직 공무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불가는 불합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18101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득기준 등 다른 요건 부합이었으나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거부당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귀하의 민원 내용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90호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의하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이며, 만 18~34세 청년으로,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로,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고문은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프리랜서든 또는 정규직이든 임기제이든 이러한 구분으로 인한 신청자격 제한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최현영 주무관(☎ 02-2133-7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영 민간자원팀장 이윤식 안심돌봄복지과장 08/02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2778 ( 2023. 8.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안심돌봄복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6 /전송 02-768-8870 / itrustwe@seoul.go.kr / 부분공개(6)
28992527
20230803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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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복지과-1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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