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도 서 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도서관에 바란다 3462 답변 2023.7.26.자로 서울도서관에 바란다 3462번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답변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입니다. 장서 폐기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도서관은 서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도서를 폐기합니다. 폐기 관련 규정 및 기준은 서울도서관 운영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규정 전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페이지 31, 37쪽을 참고 바랍니다. https://lib.seoul.go.kr/rwww/html/ko/guideInfo.jsp 폐기 대상 도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정기적으로 폐기 제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도서일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서(단행본, 연속간행물)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배포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서울도서관에 바란다 3462번 1부. 끝. 주무관 안세영 주무관 임진희 서울도서관장 08/02 오지은 협조자 주무관 김소희 시행 정보서비스과-6996 ( 2023. 8.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 http://lib.seoul.go.kr 전화 02-2133-0304 /전송 02-2133-0391 / beloved30@seoul.go.kr / 부분공개(6)
28992492
20230803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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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과-6996
D000004863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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