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2522 결재일자 2023.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김동석 代김동석 08/02 이형재 협조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자문 계획 보고 2023. 8. 2. (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자문 계획 보고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보고서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자 함 □ 공사개요 ㅇ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8 ㅇ 규 모: 지하 2층 / 지상 3층, 연면적 14,779.98㎡ (수영장 10레인, 볼링장 32레인, 다목적 체육관 등) ㅇ 계약금액: ********************************** ㅇ 공사기간: '22. 7. 25.~'25. 7. 7. (35개월) (1차: '22. 7. 25.~'23. 9. 18.) ㅇ 시 공 사: ㈜코원건설 외 1개사(건축, 토목, 조경)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ㅇ 공 정 율: 20.1% □ 자문 계획 ㅇ 자문방식: 서면자문 ㅇ 자문기간: 2023. 8. 2. ~ 2023. 8. 16.(2주) ㅇ 자문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적정성 검토 등 ㅇ 자문위원 ** ****** ** ** ** ** *** ********* **** **** *** ************ ㅇ 수당지급(개별 계좌입금) - **************** ************************************** ***************************************** - 예산과목: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시민체육공간 확충,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예산편성부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 ㅇ 관련근거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회) 검토 보고』어울림 제2307-047호(2023.8.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 계획 ㅇ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검토 및 승인 후 계약금액 조정을 우선 시행하고 총차 준공시 정산 하고자 함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1부. 2. 자문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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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161138
본청
건축부-12522
D000004863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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