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9500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송선미 김장열 김형래 08/02 정상훈 협 조 행정4급 공무원 휴직 검토보고 2023. 8.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 □ 검토대상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ㅇ (요양휴직)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ㅇ 휴직기간은 1년(공무상 질병·부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휴직 중 보수지급 - 일반 질병휴직 : (휴직기간이 1년이하) 연봉월액의 6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연봉월액의 40% - 공무상 질병휴직 : 전액 지급 ⇒ *************************************** ******************** 붙임 휴직관련 증빙자료 1부. 끝.
28992295
20230803161138
본청
인사과-29500
D000004863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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