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을 개정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꼭 필요한 위반 사항을 접수 내용에 포함하여 불법 주정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정보(차량번호, 차종 등)를 모두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개정된 메시지 민원 처리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김미진 주무관 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8/01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7578 ( 2023. 8.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3 /전송 02-2133-5233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
28986832
20230803041008
본청
민원담당관-17578
D000004863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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