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원 밀집지역(은행사거리) 학원 화재안전조사 실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학원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학원 밀집지역(은행사거리) 학원 화재안전조사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학생 등 이용이 많은 학원 밀집지역(은행사거리) 학원의 취약요인 개선을 유도하고,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8. 16.(수) ~ 10. 16.(월)/기간 중 1회 *세부일정 유선협의 나. 인 원 : 화재안전조사관 2명 다. 조사항목 : 부분조사(「화재예방법」시행령 제7조) 라. 중점 추진사항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화재예방 지도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정상작동 유·무 및 소방시설 유지 관리 여부 - 비상구 폐쇄?잠금 및 피난계단 등 피난대피로 중점 확인 - 자탐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 차단 확인 - 커튼 및 블라인드, 스크린 등 방염대상물품 사용여부 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동대응 등 화재안전컨설팅 마. 협조사항: 관계인 입회 시설 안내 및 방염성적서 등 구비(방염물품이 있을 경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4. 소방대상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화재안전조사 연기)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재안전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노원소방서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사전공개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02-6981-6881)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 임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조사관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전결 08/01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8939 ( 2023. 8. 1.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3 /전송 02-2187-8292 / atatic@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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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밀집지역(은행사거리) 학원 화재안전조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939 생산일자 2023-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소영 (02-6981-6883) 관리번호 D00000486272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