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1인시위 현수막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1인시위 현수막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인시위 현수막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적용배제 광고물에 해당되어 지자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칙 등은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집회 및 시위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을 표시·설치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김정현 주무관(☎ 02-2133-19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정현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8/01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8970 ( 2023. 8.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768-8978 / nickim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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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1인시위 현수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8970 생산일자 2023-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02-2133-1917) 관리번호 D0000048628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