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과적단속 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3180101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일동, 상일동 등을 경유하는 차량들에 대한 과적단속 요청으로 판단 됩니다. 저희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도로시설물과 교량의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과적)차량의 단속을 2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상 과적 단속은 실제로 중량,높이,폭, 길이를 측정하여 도로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로법상 운행 제한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폭2.5m, 길이16.7m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단속은 기동단속반에 전달하였으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김성민 주무관(☎ 02-2040-03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민 과적단속팀장 장인숙 관리단속과장 08/01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0057 ( 2023. 8. 1.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21 /전송 02-2040-0305 / returnonnuri@seoul.go.kr / 부분공개(6)
28982801
20230803040006
본청
관리단속과-10057
D000004862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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