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꼭 필요한 위반 사항을 접수 내용에 포함하여 불법 주정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정보(차량번호, 차종 등)를 모두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하신 이후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개정된 메시지 민원 처리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8/01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7595 ( 2023. 8.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3 /전송 02-2133-5233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
28982746
20230803040006
본청
민원담당관-17595
D000004862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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