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에서 서식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 위원회의 민원내용은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시·도지사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함)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서울시가 100% 출자하여 지배구조 및 운영상 서울시와 동일한 기관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장이 SH의 경영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므로, 서울시의 시·도지사 감정평가법인 추천 배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SH공사는「지방공기업법」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사로 지방직영기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지방공사라 할 것이고,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제1항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각 호로 나열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제2호), 정부출연기관(제3호),「지방공기업법」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호) 등을 각각 들고 있는바, SH공사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차 추천 지침」제7조제2호에서 규정한‘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우리 시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제도는 2012. 6. 1. 법률 제11468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9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시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이 작성하여 보급한「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토지관리과 김용필 주무관(☏02-2133-467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08/0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674 ( 2023. 8.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
28982680
20230803040006
본청
토지관리과-12674
D000004863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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