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4073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노승환 박운용 07/31 이임섭 협조 주무관 이나영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보고 2023.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7차)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기간 : '02.12.30 ~`'24.12.31(17차: `'23.01.01~`'24.01.31) ○ 용 역 비 : 19,561백만원(17차: 1,454백만원) ○ 감 리 사 :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Ⅲ 검 토 사 항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율 조정신청일 비고 ********* ********* **** **** ********* - 기간조건 :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충족 - 금액조건 :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충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대가 구분 기준시점 ('22.01.01.) 비교시점 ('23.01.01.) 등락폭 등락율 (%) 비 고 ***** ******* ******* ***** **** *** ******* ******* ****** **** **** ******* ******* ****** **** ○ 계약금액 조정 내역 계약금액 ① 적용제외 금액 ② 대상금액 ①-② = ③ 품목 조정율 ④ 조정 금액 ③*④ 변경 계약금액 ************** ************** ************* **** *********** ************** Ⅳ 조 치 계 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붙임 : 물가변동 조정 신청공문 1부(내역첨부). 끝.
28976808
20230802042008
본청
토목부-14073
D00000486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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